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1. 1. 판정 2007부노167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전체근로자들은 정년 또는 자진퇴사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고용되어 온 점, 2007년도 한강지킴이 채용공고 자격요건으로 2006년도 하남시 한강지킴이로 근무한 자로 공고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한강지킴이 19명의 2007년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5년 동안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정당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하남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