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0. 4. 판정 2007부노170

판정요지

1.

사용자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차량고지를 2개에서 1개로 축소하면서 2007.3.2.부터 전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맞교대 승무 금지 및 차량 일일점검을 시행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맞교대 승무 금지 및 차량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체불, 전액관리제 위반 등을 행정기관에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맞교대 승무 금지 및 차량 일일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 할 뿐 이에 대하여 입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