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0. 15. 판정 2007부노17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1.까지 조합사무실을 노조에 제공치 않은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문구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은 원내 활용공간의 부족으로 병원장 집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계속하여 조합사무실을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병원 인근의 건물을 임대하여 노조에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