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연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하는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집회에 무단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던바, 동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법인 정관」등에 근무시간 중의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회참가를 위한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