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차량판매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 4명의 경우 승격(승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위한 평가 시 차량을 판매하지 않는 근로자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차량을 판매하는 일반근로자의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 4명을 승격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승격기준의 하나인 판매효율(월 평균 판매대수)을 산정하면서 신설되는 회사로의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간(3개월) 동안 차량판매활동을 하지 못한 조합원 5명에 대하여 위 기간을 포함시켜 판매효율을 산정하여 승격시키지 않은 것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승격기준을 충족한 조합원 5명은 즉시 승격시키고 2007.1.1. 기준으로 승격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