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대전공장을 2007.7.10 폐쇄한 것은 생산량의 급감, 계속되는 적자 상태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에 기인하고 있는 점, 대전공장의 폐쇄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 폐업 신고 및 법원에 지점 폐쇄 등기를 완료한 점, 대전공장의 부지와 건물 매각을 의뢰한 점, 제3의 장소에 공장을 건립, 조업을 재개하거나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전공장 폐쇄는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천남동지점 및 서울낙원지점과 사업부문이 상이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온 점, 대전공장을 진정으로 폐업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대전공장에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공장을 폐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