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7. 판정 2007부노29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 1, 3 및 4의 경우 서울 소재 그룹 본사 건물 앞 시위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 1층 현관을 점거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2가 2001.11.24. 카지노 게임장 무단점거 농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경미하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처분은 비위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