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5. 판정 2007부해100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고용계약 보류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왕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고용계약의 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고용계약 보류를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보류 통보를 받은 후의 근무상태는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을 위한 임시적 근로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보류 기간 중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