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당초 이 사건 휴직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산재처리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조치하였다는 점, 2차례 휴직명령 모두 휴직기간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 나왔다는 점, 그간 별도 연장신청 없이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7.5.16. “6개월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놓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명령 또는 기간연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 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