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1. 판정 2007부해103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회사내 성풍속 문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권한 없는 정보망 접근행위, 불법 감시장치 사내 반입행위, 회사내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상으로도 해고처분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 또한, 1차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대기발령한 후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회계팀으로의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 없이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조치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07년 7월에 단행한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대기발령, 해고 등이 노동조합 설립 및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