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법인인 이 사건 사용자3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당사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1 및 2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단체협약위반인 3건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자체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건 수정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동의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2008. 1. 29. 인사위원회 개회 직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안건수정과 관련하여 언쟁이 벌이진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2가 “그럼 인사위원회 김○○ 위원 없이 합시다”라고 발언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퇴장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2가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1이 인사위원회 의결내용을 결재하고 시행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1 및 2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