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5. 판정 2008부노10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43조제4호에서 근무일수를 조합원 본인이 연장, 초과근무를 거부하지 않을 때는 월 15일까지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월 13일만 근무시켜 설령, 단체협약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권한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2006.9.29.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원 제명처분을 위한 ○○교통노동조합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관리부장 정×기가 참석한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참석한 때부터 3월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2008.4.24.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