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5. 판정 2008부노11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성과급 지급에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임금인상에 대하여도 단체협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작성한 개별적인 합의서는 개별 사항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개별적 합의가 체결되면 바로 양자간에 효력을 발생시켜 이행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