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인 ○○○의 징계 해고 사유로 삼고 있는 ① 5일간의 무단결근, ② 무단결근한 날 차량 운행일보 허위 작성, ③ 작업차질로 민원을 야기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반노동조합적 의도 내지는 동기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