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을 통보한 시점에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직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위 추진계획 등을 통보한 것이라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은 공무원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실행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동안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사실상 이익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재하는 공무원단체의 불법 관행을 해소하여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취지가 인정되므로 위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