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실제 영업업무만을 하여 왔으나, 단체협약 제6조에는 직급이 5급 이상인 관리직 사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채용 당시 5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채용되었고, 현재 인사기록카드에도 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세부직종을 관리영업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8.6.18.의 전보명령은 2007.2월 이후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직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대기기간 중 본사 인사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세 차례 보직 부여를 위해 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 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절차위반의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