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 외 주○○, 위○○이 입사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하여 입사하였고 취업규칙에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채용된 때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작업지시 거부, 취중 근무 등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 등에 의거 행해진 처분으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있은 처분이라고 볼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준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단체교섭관련 기일변경요청이나 제시한 교섭안의 내용과 이 사건 사용자 대신 이 사건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부사장 및 총무이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판단할 때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