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5. 판정 2008부노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55조(사내복지기금)에 따라 조합원의 개별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고, 비조합원에게도 조합원과 동등하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