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7.9.30.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 외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부장 ○○○에게 경비지도사 시험이 끝나고 복직시켜 달라고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