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9. 판정 2008부해11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처분요구에 의거 징계양정을 고려치 아니하고 해임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임사유인 첫째, 학교 버스 운행 수입금 유용 등 관리 부당 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로 처리 하여야 하나 부외계좌로 관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0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 점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둘째,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각종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허위로 만들어 교비회계에서 약 70억원을 인출하여 부외계좌로 관리한 점으로 보아 불법자금 조성 및 불법대여 가 인정되며, 셋째, 보건동·학생회관·지하주차장 신축공사 계약변경 및 공사비 부당 건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시 이 사건 근로자가 진술조서에서 인정한 점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서도 기각한 점으로 보아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