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3. 판정 2008부해11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외 (유)○○해운에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유)○○해운으로부터 선박 7척중 2척만을 인수하는 자산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2007.9.1. 채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채용 시에 연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와의 연봉협상 지연으로 입사 이후 1개월 10일 지난 시점에 연봉 협상을 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현격한 임금액차이로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