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직서가 철회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편, 사직의가 철회되었으면 출근 독려와 상관없이 출근하여야 하였음에도 정상 근로일인 익일부터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직권면직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뒤 퇴직사실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점, 나아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사실 등은 더 이상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의한 직권면직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