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30. 판정 2008부해12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과 신청 외 ○○○ 차장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별개의 사업장인 인큐피스 소속의 신청 외 ○○○ 대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의 급여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야간경비원이었던 신청 외 ○○○은 이 사건 사용자와 별개인 모딕리모델링조합 회장 ○○○의 친구로서 야간 직원 구인 때까지 조합의 임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일 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근로자2를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시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