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일단정지 표지판을 받아 버리겠다고 한 점, 회사의 시설물이 훼손 된 점, 사고발생 후 바로 교통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상벌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 교통사고 신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하면서도 2007.11.9, 같은 달 10. 차량을 운행한 점을 보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로 보이며, 상벌위원회에서도 상벌위원 전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아 징계처분 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