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미국 본사가 이 사건 사용자의 주력 업종을 매각하여, 현지법인에 불과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동 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원삭감 및 사무실 폐쇄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전직지원서비스업체를 선정하여 2~3개월간 그 비용을 부담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주력 업종을 인수한 매그넘세미컨덕터 및 나머지 사업부문을 인수한 서브LSI한국(주)에도 이미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승계할 형편이 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해고는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초심에서는 근로자1 내지 3에 대해서는 면담기회 부족,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프론티어 엔지니어 4명이 현재 재직중임을 고려할 때, 해고대상자 선정시 합리적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들 3명의 구제신청만은 인정했으나,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자격, 지휘감독체계 등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8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