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두 차례 교통사고로 6년 5개월간 산재요양을 받고 1년 5개월간 병가·휴직 등으로 정신장애 및 척추장해가 남아 있어 전송시설운용업무와 같은 직무를 습득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단체협약 제84조(공상자의 대우)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종료후 종전의 작업은 불가능하나 타종의 작업은 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할 경우 조합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타 직무 또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조치도 없이 인사규정 제32조 제1호에 의거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 조치함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