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8. 판정 2008부해14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8개월 동안 잦은 전보조치만 하여 오다, 민원발생 및 공신력 실추를 거론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 농협의 오래된 관행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직상급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직6월의 중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보여 지고, 입사 이후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정직6월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