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13. 판정 2008부해148

판정요지

근로계약기간 3개월의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 할 것이고,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편애가 심하며 담임반에서 교사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불만사항이 수차례 상담실에 접수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종합반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못하겠다고 수차 언급한 사실’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