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3. 판정 2008부해16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수(주)에 입사와 동시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운수 분회에 조합원으로 자동 가입한 이후, 노조분회 집행부의 무능력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과 노동조합의 해고요청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위반이라고 탓할 수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