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2. 판정 2008부해16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동체벌금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 5명을 포함한 생활지도원 10명이 성빈여사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직서의 제출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