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외 ○○○가 미혼여성임에도 임신·출산한 것에 대해 사무국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처리하지 못해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2007.10.30.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2007.8.3.자 제출한 후 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무책임함 등으로 이제 그만 떠난다’는 취지의 사직경위를 밝힌 것 등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