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승인 중 혹은 요양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근막 통증증후군, 경추간판 탈출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등의 질병이 진단되어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휴직하였으나, 활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을 신청하는 한편,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단지사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해 시정권고한 사실이 있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상병이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장해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 질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직당시 증상이 각종 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호전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원직인 선반 작업은 어려우므로 육체적 노동이 덜 수반되는 대체직무를 요구하였던 점, 대체직무에 대한 노동능력평가시 미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아 증상에 대하여 예후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으로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