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1. 판정 2008부해177

판정요지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의 형을 확정 선고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한다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은 그 범죄의 경위, 수단,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 근로분위기 저해 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