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0. 판정 2008부해186

판정요지

1.

노동조합 간부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 장기간(293일)에 걸쳐 단체행동을 주도한 이 사건 근로자 3 내지 5에 대한 병원로비 및 의료원 내 불법집회·불법행위, 불법농성장 및 불법부착물 부착·총장실점거·피케팅 및 마이크 등을 이용한 의료원 업무방해, 의료원장 항의방문과 병동순회, 투쟁복 착용,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병원장 자택집회 등을 통한 명예훼손, 폭력 및 폭행행위 등은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2, 6, 7은 징계재심을 통하여 징계처분이 감경되었고, 파업참여와 그로 인해 발생된 각종 불법행위, 무단결근 및 무단근무지 이탙 등 복부지시에 위반되는 등 그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각 징계처분은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거나 특별히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징계권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