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8. 판정 2008부해1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욕설을 하여 간담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배차실에서 근무 중인 미국 국적의 교환원 신청 외 ○○○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승무를 거부한 점과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욕설로 간담회가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직원간의 의견차이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던 중 우발적으로 나온 욕설이며, 간담회가 계속 진행된 사실 등으로 보건대 업무 방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고,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당사자간 언쟁으로 판단되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승무 거부와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 외 ○○○과 말다툼을 한 이후에 같은 조 조장에게 이야기하고 조퇴한 점과 같은 조의 동료 근로자 신청 외 ○○○ 등 다수의 근로자들이 무단결근 등으로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됨에도 공정한 기준 없이 유독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