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임금상당액, 여비, 위로금 등의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여비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위로금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중간수입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