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은 증빙자료가 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그 외 근무태만, 명령불복종 등은 사고보고서 외에는 증빙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1회만을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은 증빙자료가 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그 외 근무태만, 명령불복종 등은 사고보고서 외에는 증빙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1회만을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