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었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쉬프트 연장근로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의 쉬프트 연장근무지시는 정당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보,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쉬프트 근무일 지정에 있어서 충분한 배려가 있었고 근로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쉬프트 연장근무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정직 5일, 8일과 3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