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7. 판정 2008부해21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수행 사업의 성격상 직장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여야 필요가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에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 등을 하여 문책차원에서 원거리인 천안지사로 전보는 과거 조직 내 폭행사건 관련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 시행사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 상여금, 직급, 호봉 등 주요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비연고지 근무자금 대부 및 숙소 제공 등을 감안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