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조전임자 인정, 조합재정자립기금 적립, 인사 교류 시 노사합의 등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관철하고자 행하여졌고, 불법행위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2007.9.28. 부산지방법원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가처분 결정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는 등 수단·방법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2007.12.5. 당사자간 협약서 문구 작성의 취지, 증인 진술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간 인사 상 면책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할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면책합의 범위와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를 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