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복지관의 1~3급 직원의 채용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4급이하 직원에 대한 채용권은 복지관 인사위원회에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긴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다른 위원들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00만원 미만의 지출 결정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으며, 상급이사가 상급자로 있음을 볼 때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로 제시된 점자제판기 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기관 운영의 최고 집행자로서 결국 해결을 하지 못했고 해결과정 중 폭행에 가까운 다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한 고발사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관장으로서의 의무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특히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