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4. 판정 2008부해221

판정요지

‘정규직임용 검토’라고 채용공고상에 명시하였다 하여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 면직토록 정해졌고, 계약직 직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향후 계약직원이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