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3. 판정 2008부해224

판정요지

1.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타 업체에 이중으로 취업하였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본연의 임무를 태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거절 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