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이 사건 병원 측의 공금횡령 등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부득이 해고 절차 없이 즉시 해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0조에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 ,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징계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