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6. 판정 2008부해23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사건 사용자 회사의 경영상의 부당성을 언론사, 각 정당 등에 보도 자료로 배포한 사실은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전체적으로 보아 회사의 이익에 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한 부산지역일반노조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보도 자료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소속 노조에게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징계 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 참석 시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해명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도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