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당사자간에 교섭기간 중의 전임일로 합의되지 않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금요일 등에 대하여 수개월간의 무단결근 및 28회 이상의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집회 및 선전전 개최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신뢰도를 저하한 점,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위원회 취소요구 및 이를 방해한 행위 등은 고의 및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