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13. 판정 2008부해24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유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서 회사에 배차도 요구하지 않고 2007.12.1.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은 이 사건 사용자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것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