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2008.1.15.자 전보발령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로서 동일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 근속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전보대상자에 해당하고, 전보발령 시행 직전에 노동조합과 합천사업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 합천사업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조직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전달받는 등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2.
정기 전보발령에 불응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 전보발령지(동화사업소)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고 무단결근시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을 통지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2008.1.15. 전보발령 이후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고, 이를 이유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