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6. 판정 2008부해2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퇴사하겠다는 근로계약서 및 입사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고과 심의 등을 거쳐 선박 안전운항 주의의무 불이행, 선박기관부품 식별능력 부족, 선박 수리능력 미달, 팀워크 부족 등의 사유로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