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3. 판정 2008부해26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2개월 이상 공장 및 자택 대기발령을 받은 후, 또다시 아무런 근무여건의 조성도 없이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을 연장하자, 이를 해고 의도로 이해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 초심판정을 기다리며 사용자와 관계가 원만치 못해 출근할 수 없었던 점, 동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거듭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원직복직은커녕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도기적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되어 부득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인 명령 불복종 및 무단결근의 원인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